르노삼성 SM6, BCM 오류로 과징금 부과 및 리콜

  • 입력 2017.03.09 11:55
  • 수정 2017.03.09 12:26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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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르노삼성차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추가 장착,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부품 점검 및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이탈될 경우 운전자의 가속·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5만110대다.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억1천1백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2만2395대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1만5938대다.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562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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