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카 날벼락, 3000만원 넘는 車 업무용 제외

  • 입력 2015.08.31 10:2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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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가의 대형차와 수퍼카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한도를 대당 차량 가격 3000만원 미만, 유지비 한도액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31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업무용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시정하고 개인 차량과의 조세형평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 법인이 업무용 차를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등)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정했다. 손금산입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게된다.

연간 유지비용도 600만원까지만 허용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차량의 대당 가격과 유지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의 대형차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실상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억대의 고급차와 수억원대의 스포츠카들을 법인명의로 사 들인 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용도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손금으로 산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해 판매된 136만여대의 승용차 가운데 법인(개인사업자포함) 업무용 차량은 45만여대로 33%를 차지했다.

업무용 차량의 총 판매액은 총 16조원에 달했지만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면서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됐으며 이 중 상당액은 개인의 절세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업무용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 돈 2684만원 미만의 자동차만 업무용으로 전액 경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49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대부분은 업무용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만 전액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약 1조 5천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한도가 함께 도입되면서 추가 세수 발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때문에 FTA 협정을 위반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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